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9월03일 25번

[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]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⋅지원에 관한 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?

  • ① 거짓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
  • ②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
  • ③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
  • ④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을 인중한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. 이는 인증심사원증은 해당 인증심사원 개인에게 발급되는 것으로,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리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. 이를 통해 인증심사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유가 법령상 정지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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